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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권예고부 최고서

  • 작성일 : 2023.01.26 13:28

실권예고부 최고서



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11월 13일에 당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(주주배정)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기에 최고합니다. 만약 아래 청약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.

- 아    래 -




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 280,000주


청약일: 2017년 12월 14일


주금납입처: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


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


가)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음



나)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



다) 신주인수권 발행청구처: 당사 경영지원팀



5. 기타



가)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팀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나) 실권예고부 최고서는 개별 주주에게 우편으로 발송 되었습니다.